건강도 지키고 세금도 지키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알아보기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제 땀 흘리며 쌓은 건강과 함께 연말정산 혜택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운동하는 직장인에게 건강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운동하는 당신을 위한 똑똑한 절세 혜택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위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찾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운동을 통해 얻는 신체적 건강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만성질환 예방과 면역력 강화 등 우리 몸에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인의 건강 투자가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고, 세제 혜택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동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공제율: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 대상 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등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하려는 시설이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소득공제 제공 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제 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순수 시설 이용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개인 PT나 강습이 포함된 경우 총 결제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운동복이나 수건 대여료는 시설 이용료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하지만, 운동용품이나 음료 등을 별도로 구매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결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본인 앞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A

 

Q: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A: 체육시설 이용료로 100만 원을 썼다면 30%인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이 15%라면, 30만 원의 15%인 4만 5천 원의 세금을 실질적으로 절약하게 됩니다.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현명한 재테크가 되는 셈입니다.

Q: 아이들 수영장 강습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순수한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시설 이용과 강습이 통합된 상품이라면 결제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로 자녀의 이용료를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법적으로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으로 신고된 시설만 대상입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요가, 복싱, 골프연습장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정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에서 체력단련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회사의 복지 혜택과 정부의 세제 지원을 모두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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